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28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를 기본원칙의 하나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의 개발과 다변화 외에도 에너지 공급 방식의 변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음. 수요지…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20
위원회 회부2017.03.21
위원회 상정2017.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를 기본원칙의 하나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의 개발과 다변화 외에도 에너지 공급 방식의 변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음. 수요지 인근에 소규모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분산형 전원의 경우 송전선로의 설치를 줄일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정부의 에너지정책 원칙과 기본계획에 에너지 공급 방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분산형 전원 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4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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