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26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8년 6월부터 시행중이지만 현행법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9
위원회 회부2019.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8년 6월부터 시행중이지만 현행법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인용 법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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