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36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짜석유 제조?판매자들은 정상석유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정상가로 가짜석유를 판매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획득하고 있음. 특히, 가짜석유 제조?판매자들은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에 유종을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유종별 거래금액 산정이 불가능하여 과세처분 유지가 곤란한 실정임. 세금계산서상 유종…
대표발의 이한성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05
위원회 회부2013.12.06
위원회 상정2014.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가짜석유 제조?판매자들은 정상석유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정상가로 가짜석유를 판매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획득하고 있음. 특히, 가짜석유 제조?판매자들은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에 유종을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유종별 거래금액 산정이 불가능하여 과세처분 유지가 곤란한 실정임. 세금계산서상 유종 구분기재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석유류의 실물거래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게 하는 과세인프라의 역할을 하여, 가짜석유 원료로 전용되는 물량을 사전 차단하는 예방효과가 있음. 이에 세금계산서 등에 유종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석유제품의 유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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