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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015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공항운영자(인천국제공항공사 등)는 공항을 통과 또는 환승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사업자(대한항공 등)로부터 승객의 운송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출발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운송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결과, 해당 승객이 제시한 여권 및…

대표발의 조현룡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14 공포
발의2013.03.08
위원회 회부2013.03.11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3.06.21
법사위 회부2013.06.21
법사위 상정2013.12.09
법사위 의결2013.12.18
본회의 상정2013.1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19
정부 이송2014.01.03
공포2014.01.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공항운영자(인천국제공항공사 등)는 공항을 통과 또는 환승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사업자(대한항공 등)로부터 승객의 운송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출발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운송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결과, 해당 승객이 제시한 여권 및 탑승권으로만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위조 탑승권 사용 등 항공보안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공항을 통과 또는 환승하거나 국내에서 출발하는 승객의 성명, 국적 및 여권번호 등 운송정보를 항공운송사업자가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본인여부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 항공보안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신설 및 제1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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