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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90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1994년부터 현재까지 59명의 우수한 식품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들 중 지정이 해제된 7인을 제외한 52명의 식품명인이 현재 활동 중에 있음.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식품명인제도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식품명인에 대해서만 자금…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9.29 발의
발의2014.09.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1994년부터 현재까지 59명의 우수한 식품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들 중 지정이 해제된 7인을 제외한 52명의 식품명인이 현재 활동 중에 있음.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식품명인제도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식품명인에 대해서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고, 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하여는 지원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식품명인으로부터 식품의 제조 등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도 명인의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5조 및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57호) · 시행 2015-06-28 · 바뀐 줄 12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식품산업진흥 및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정보분석2. 국내외 식품산업 및 식품소비 현황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분석3. 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농어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자재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자재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식품명인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 (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이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때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자(이하 “식품명인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명인전수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받은 자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식품명인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신 설>
⑨ 그 밖에 식품명인전수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행위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청문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청문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식품명인지정의 취소
1.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신 설>
1의2. 제14조제5항에 따른 식품명인지정의 취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법률 제13257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식품산업진흥 및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정보분석 2. 국내외 식품산업 및 식품소비 현황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분석 3. 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농어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자재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자재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식품명인의 지정 등)"을 "(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이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때에는"을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자(이하 "식품명인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명인전수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받은 자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식품명인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⑧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식품명인전수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행위 제33조의2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제38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3조의2 및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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