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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4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국내 첨단사업의 발달로 고압가스 사용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유통이 활발해지고 있음. 그런데 유통되는 고압가스 중 일부는 인체에 해로운 독성가스를 함유하고 있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체계가 허술하여…

대표발의 김수민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4
위원회 회부2016.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국내 첨단사업의 발달로 고압가스 사용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유통이 활발해지고 있음. 그런데 유통되는 고압가스 중 일부는 인체에 해로운 독성가스를 함유하고 있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체계가 허술하여 독성가스 누출사고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고압가스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의 제조·유통·보관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고압가스의 제조·유통·보관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신설, 안 제36조 및 제4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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