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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0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학비는 학생이 자신이 받는 학습활동의 대가로서 교육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임. 따라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학비의 산정근거에 대해 명확히 알권리가 있으며, 교육기관은 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대표발의 여영국 정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19
위원회 회부2019.08.20
위원회 상정2019.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학비는 학생이 자신이 받는 학습활동의 대가로서 교육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임. 따라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학비의 산정근거에 대해 명확히 알권리가 있으며, 교육기관은 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기관은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등 학비에 관한 사항을 공시대상정보로 삼고 있음. 하지만, 초·중등학교는 공시대상정보에 학비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연간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함에도 그에 대한 명확한 산정근거를 알기 어려움.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기재부주도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에서 소비여건 개선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비를 비교공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16년 시행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현실화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산정근거’를 추가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산정근거’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7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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