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6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권한은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전시, 재난 등 특수상황 발생 시에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무인력이 응급처치 등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함.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위원회 상정2020.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권한은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전시, 재난 등 특수상황 발생 시에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무인력이 응급처치 등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함.
하지만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에는 응급처치에 대한 의료인력의 대응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군 의무인력이 직접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군응급처치보조인의 자격을 인정하고 이들이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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