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29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도심지역에 싱크홀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깊은 심도까지 굴착하거나 다량의 굴착공을 개발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대표발의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3
위원회 회부2019.07.04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도심지역에 싱크홀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깊은 심도까지 굴착하거나 다량의 굴착공을 개발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관리·감독의 소홀은 싱크홀 발생의 확률을 높이고 있음.
또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기술수준이 낮은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굴착 깊이가 500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1개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굴착공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굴착행위를 제한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의 등록을 한 자는 매년 영업실적, 기술인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3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지하수 개발업의 전문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1항 단서 신설, 안 제34조의2제2항, 안 제3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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