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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97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06 발의
발의2012.12.06

무슨 법안인가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러나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대책의 실효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16 (법률 제11928호) · 시행 2014-01-17 · 바뀐 줄 19 / 2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한 시설물의 안전등급 중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 실효성이 담보된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2 (대상시설물의 고지 등)
제16조의2 (시설물의 준공 등 통보)
①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시설물의 발주자ㆍ관리주체와 시공자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자임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① (생 략)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물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공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관리주체는 그 사유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발주자ㆍ관리주체와 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공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관리주체는 그 사유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관리주체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ㆍ제출시기ㆍ보존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범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ㆍ제출시기ㆍ보존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범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사고원인조사 등) ① ∼ ④ (생 략)
제33조의3(사고원인조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통보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제6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통보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2.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3.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9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6.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7.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8.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9.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10.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11.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12. 제15조의2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13.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14.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15. 제31조를 위반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16.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17.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검토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18. 제33조의3에 따른 사고경위와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928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이행"을 "이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한 시설물의 안전등급 중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 실효성이 담보된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대상시설물의 고지 등)"을 "(시설물의 준공 등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발주자ㆍ관리주체와 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제5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1호 중 "제15조"를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감리보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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