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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433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무역보험사업의 재원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무역보험공사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이 과세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역보험공사가…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발의2017.09.15
위원회 회부2017.09.18
위원회 상정2017.11.20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무역보험사업의 재원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무역보험공사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이 과세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제도 운영의 기본재산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07호) · 시행 2018-09-21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기금의 관리) (생 략)
제32조(기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기금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07호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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