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8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판사의 심리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제한, 보호위탁, 친권행사 제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정신적인 충격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상담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오신환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10 발의
발의2017.10.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판사의 심리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제한, 보호위탁, 친권행사 제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정신적인 충격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상담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심리적·정서적 차원의 치료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아울러, 상습적인 아동학대자로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55호) · 시행 2018-06-20 · 바뀐 줄 7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⑥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 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생 략)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25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를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로, "연고자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으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⑥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를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를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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