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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전문적인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03
위원회 회부2019.06.04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전문적인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그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이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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