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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51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금융을 비롯한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자본과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이러한 대도시 쏠림현상은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임.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07
위원회 회부2019.02.08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금융을 비롯한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자본과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이러한 대도시 쏠림현상은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임.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전북을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약을 제시하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제3금융도시 조성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전북이 금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함. 더욱이, 지난 2017년 전북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완전 이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음. 아울러, 최근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기관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BNY 멜론 은행의 전주사무소 설립이 확정되면서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금융관련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선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의 이전 유치가 시급함.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전라북도에 두도록 함으로서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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