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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00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북아시아의 전쟁위기, 주변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 유입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의약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재 전국의 의료기관이나 지역 보건소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의약품을 비축하지 아니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각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동원하여 공급하도록…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20
위원회 회부2013.05.21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북아시아의 전쟁위기, 주변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 유입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의약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재 전국의 의료기관이나 지역 보건소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의약품을 비축하지 아니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각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동원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사태를 대비한 의약품관리의 실효성이 의문시 됨. 이에 정부?의약품의 소유자 및 의약품 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전국의 의료기관이나 지역 보건소에 비상사태에 대비한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분산 비축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사태에 대비한 의약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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