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825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및 국가재정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연구·분석,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 추계 및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정책처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27
위원회 회부2013.12.30
위원회 상정2014.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및 국가재정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연구·분석,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 추계 및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정책처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함에 따라 예산정책처의 의견이 국회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정책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객관성 확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예산정책처의 직무가 중복되어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위원회의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예산정책처의 직무를 조정하여 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정책처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정책처가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회 내의 재정전문기관으로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존중되어야 함(안 제2조제1항).
나. 예산정책처의 직무 중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업무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4호).
다. 예산정책처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라. 예산정책처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원회 등 국회 내 타부서의 직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마. 예산정책처장 및 소속 직원이 이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 한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안 제12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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