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064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면서 일정 수 “이상”, 일정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확한 법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 일정 수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04
위원회 회부2014.04.07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률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면서 일정 수 “이상”, 일정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확한 법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 일정 수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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