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골재채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360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골재수급 여건의 변화로 필요성 감소 및 운영 실적 저조에 따라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골재채취허가 대상 및 골재채취등록 결격 대상,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요건 등 규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경제 활성화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며, 기타 골재 품질기준 준수여부 조사업무를 시ㆍ군ㆍ구로 이관하고 협회 위탁업무…

대표발의 박성호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07 발의
발의2014.11.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골재수급 여건의 변화로 필요성 감소 및 운영 실적 저조에 따라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골재채취허가 대상 및 골재채취등록 결격 대상,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요건 등 규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경제 활성화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며, 기타 골재 품질기준 준수여부 조사업무를 시ㆍ군ㆍ구로 이관하고 협회 위탁업무 수행 시 벌칙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필요성 감소 및 운영 실적 저조에 따른 골재수급심위위원회 폐지(안 제6조 및 제11조). 나. 파산자 원활한 재기를 위한 등록결격 규제 완화(안 제15조). 다.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한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 규제 완화(안 제19조). 라. 민간위탁 골재 품질조사업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안 제21조). 마. 골재수급 안정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골재채취허가 대상 완화(안 제22조 및 제32조). 바. 골재채취구역 복구비 납부 의무 주체 명확화 (안 제29조). 사. 골재채취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지정 신청자격 민간 확대(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아.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수용 제도 폐지(안 제36조 및 제37조). 자. 위탁 업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 수행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4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72호) · 시행 2016-06-30 · 바뀐 줄 28 / 5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① ∼ ④ (생 략)
제6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골재수급심의위원회) ①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2.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3. 삭 제4.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조치5. 그 밖에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골재ㆍ지질ㆍ환경 및 건설산업 분야의 전문가, 그 밖에 골재수급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12.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우
12.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우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1조(지도ㆍ감독) ① (생 략)
제21조(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 및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골재의 품질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결과 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 품질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 품질의 조사 결과(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고한 결과를 포함한다) 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및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2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급되는 골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의 품질을 조사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및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를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를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부수적이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이하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같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 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 중 골재채취구역을 복구하여야 하는 자 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암석을 납품받아 골재를 선별ㆍ파쇄하는 경우
<삭 제>
2. 골재를 납품받아 선별ㆍ세척하는 경우
<삭 제>
3. 골재 원료를 납품받아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
<삭 제>
4.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이 법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의제하지 아니하고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여 선별ㆍ세척ㆍ파쇄하는 경우
<삭 제>
5. 골재를 수입하여 선별ㆍ세척ㆍ파쇄하는 경우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① 골재채취단지는 제34조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제34조의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① 골재채취단지는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6조(수용 및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용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채취장ㆍ적치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골재채취단지 안의 토지(해당 토지에 속한 토석ㆍ모래 및 자갈을 포함한다),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골재채취단지에서 채취한 골재를 운반하기 위한 철도, 궤도, 도로, 그 밖의 운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골재채취단지 외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포함한다)이나 그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재결신청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고시는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로 본다.
<삭 제>
제37조(채석단지에서의 수용 및 사용) ①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로 보아 제36조를 적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36조제2항 후단 중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은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채석기간”으로 보고, 제36조제3항 중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은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으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고시”는 “「산지관리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의 고시”로 본다.
<삭 제>
<신 설>
제4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중 제22조의3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72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 중 "다른 법령에 따라"를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로 한다. 법률 제12970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 품질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 품질의 조사 결과(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고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2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급되는 골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의 품질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1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1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부수적이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이하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같다)"를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골재를 채취하는 자"를 "골재를 채취하는 자 중 골재채취구역을 복구하여야 하는 자"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골재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를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 제34조의2제1항 중 "제34조제1항 각 호에"를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 중 "제34조제1항 각 호에"를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중 제22조의3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제50조제5호 중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12970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신고"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수적 골재채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부지 보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2970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