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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88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기는 국가의 상징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국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관공서 등을 제외하고는 국경일 등에도 태극기를 게양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워 태극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세계 여러…

추미애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05
위원회 회부2017.07.06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기는 국가의 상징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국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관공서 등을 제외하고는 국경일 등에도 태극기를 게양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워 태극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기의 날을 지정하여 국기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애국심을 고양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1883년 고종이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날인 3월 6일을 국기의 날로 정하고,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를 국기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국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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