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49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그간 댐 정책은 홍수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신규 댐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국가 주도 댐 건설 정책의 결과로 대부분의 주요 유역들은 이·치수의 기반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한편 최근 지진 등 각종 재난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11
위원회 회부2018.12.12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그간 댐 정책은 홍수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신규 댐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국가 주도 댐 건설 정책의 결과로 대부분의 주요 유역들은 이·치수의 기반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한편 최근 지진 등 각종 재난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기 건설된 댐의 대부분은 준공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유입량 감소 등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아울러, 24년만에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정책효과 달성 및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댐을 대상으로 수량,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댐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하여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1) 모든 댐을 대상으로 하되, 농업용댐은 총저수용량 5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과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다른 하천시설과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댐의 경우 댐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2) 댐관리계획은 댐 시설관리, 저수운영 및 수질관리·수생태 보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
3)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은 댐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을 명문화함(안 제4조의2).
다.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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