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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0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물품의 반입신고, 국외로의 반출신고, 역외작업 신고 등 여러 신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민원의 처리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인의 불편함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를…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3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물품의 반입신고, 국외로의 반출신고, 역외작업 신고 등 여러 신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민원의 처리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인의 불편함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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