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105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주사업자는 경주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고 이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주사업자가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8.26
위원회 회부2019.08.27
위원회 상정2019.11.18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주사업자는 경주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고 이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주사업자가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마련하는 조치에 정작 그 수혜의 대상인 선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경주사업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는 심판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선수육성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령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에게 선수를 주선하고 있는데 실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선수협회에서 주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경주사업자가 실시하고 있는 승자투표권 교차발매와 관련하여 그 수익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주사업자가 선수 등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때 선수협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경주사업자가 출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선수를 주선하는 권한을 관리주체인 공단이 아닌 실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돌려주고 승자투표권의 교차발매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의3 및 제9조제3항,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97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2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선수와 심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397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선수와 심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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