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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모차(乳母車)’는 ‘어린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를 표현하는 한자말로써 수유와 어머니를 뜻하는 한자로 이루어져 본래의 의미와 거리가 있으며, 평등육아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는 표현임.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모차’를 ‘유아차’로 변경하여 유아(幼兒)가 타는 차라는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9
위원회 회부2019.04.22
위원회 상정2019.06.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유모차(乳母車)’는 ‘어린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를 표현하는 한자말로써 수유와 어머니를 뜻하는 한자로 이루어져 본래의 의미와 거리가 있으며, 평등육아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는 표현임.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모차’를 ‘유아차’로 변경하여 유아(幼兒)가 타는 차라는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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