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23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한 주택의 소유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또는 공장의 기숙사 등 「주택법」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주거용 시설도 송전선로로 인해 주거상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16
위원회 회부2015.10.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한 주택의 소유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또는 공장의 기숙사 등 「주택법」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주거용 시설도 송전선로로 인해 주거상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기숙사 등 주거용 시설이 주택매수 청구지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그 소유자는 해당 주거용 시설의 이전비용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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