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887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규정함에 따라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법 제명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기존에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하던 규정 중 필요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발의
발의2015.0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규정함에 따라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법 제명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기존에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하던 규정 중 필요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하고자 함.
또한, 대규모 신규 택지 개발이 중단되고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증가하는 등 공공주택의 공급 여건 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관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의 수립, 소규모 개발 활성화 등 공공주택에 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에 공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법 제명).
나. 공공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준주택 등을 공공주택의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제1호).
다.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계획에 대한 요청과 수요조사 등을 거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맞춰 지역별 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함(안 제3조).
라. 소규모 주택지구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택지구와 가로 정비 등 주변지역 정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마.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하던 건축물의 존치, 토지의 공급, 조성원가 공개, 공급받은 토지의 전매 제한, 공급할 토지의 선수금 수령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반영함(안 제27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57조).
바.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공공주택의 공급 기준, 중복입주의 확인, 금융정보의 제공, 임대조건, 재계약의 거부, 주택의 관리, 매각제한, 우선 분양전환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반영함(안 제48조,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제53조, 제57조의2, 제57조의3).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54호),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55호),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의안번호 제11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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