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27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공고의 효과가 미미함.
대표발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12 발의
발의2016.09.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공고의 효과가 미미함.
이에 자치단체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입주민에게는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또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 부과로는 제재 효과가 적어 계속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유인이 되고 있음.
이에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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