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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6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임. 의사상자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24
위원회 회부2016.06.27
위원회 상정2016.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임. 의사상자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러한 심사절차 후 보상금, 의료급여 등이 지원이 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보상과 지원이 전적으로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당장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고 해당 구조행위가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지정 전에 의료급여를 우선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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