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22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학교법인만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 각국에 교육기관(학교)을 설립할 수 있는…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31
위원회 회부2018.09.03
위원회 상정2018.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학교법인만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 각국에 교육기관(학교)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각국에 직접적으로 법인 설립을 결정하고 심사에 따라 교육기관 지위를 부여하며 외국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현행법상의 외국학교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의 비영리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외국학교법인의 정의 규정에 외국 비영리법인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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