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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5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부터 현행법이 시행된 이래 3차례 정식이관 절차를 거쳐 대통령기록물이 이관되었으나, 정식이관 시에는 누락되었다가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다음 정부로부터 추가이관된 대통령기록물도 약 2만 2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와 같이 대통령기록물의 추가이관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대통령의…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1
위원회 회부2018.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07년부터 현행법이 시행된 이래 3차례 정식이관 절차를 거쳐 대통령기록물이 이관되었으나, 정식이관 시에는 누락되었다가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다음 정부로부터 추가이관된 대통령기록물도 약 2만 2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와 같이 대통령기록물의 추가이관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대통령의 임기 종료에 따른 정식이관을 토대로 전반적인 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추가 이관과 관련된 명확한 법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추가로 이관되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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