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5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자의 허가 등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므로, 위원이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24
위원회 회부2018.01.25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자의 허가 등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므로, 위원이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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