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6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으로 정의규정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함.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6
위원회 회부2019.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일반적으로 정의규정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함. 법적 대상이 동일한 경우 그 범주를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철도건설법」과 동법은 역시설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정의하여 법적 불명확성을 발생시키고 있음.
동법에서 “역시설”은 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함. 반면 「철도건설법」은 역시설의 개념을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함.
역세권 개발방식이 과거 역사 건축 중심에서 벗어나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 등을 수용하는 복합적 역사건물 건축형태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시 지자체 및 지역주민 요구를 수용해 지역개발과 도심재생 효과까지 고려한 개발 방식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 편의시설 등에 속하는 철도시설의 형태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역세권 개발의 형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법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철도관계법령의 체계적 정합성과 법적 정의규정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제2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