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4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처리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인 ‘고충처리’는 포괄적 개념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직장 내 따돌림,…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1
위원회 회부2019.04.12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처리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인 ‘고충처리’는 포괄적 개념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직장 내 따돌림, 폭언·폭력, 부당한 업무배제,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과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비밀 유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의회의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고충처리위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고충상담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6호 및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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