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45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오염 정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목적이 저수지의 기능 회복을 위한…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19
위원회 회부2014.02.20
위원회 상정2014.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오염 정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목적이 저수지의 기능 회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 및 지원이고 일부 오염저수지의 경우 수질개선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수질개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의 관리와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목적인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 확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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