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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87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축산물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소의 출생연월일, 암수 구분, 도축연월일 및 도축 검사 결과, 등급판정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축산물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냉장…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01
위원회 회부2015.07.02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축산물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소의 출생연월일, 암수 구분, 도축연월일 및 도축 검사 결과, 등급판정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축산물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냉장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동제품으로 전환된 소고기가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음. 이에 축산물 이력제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 가공업자 등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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