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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4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의 효과도 있어 유럽·일본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를 정하고 선로의 안전에…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9 발의
발의2016.11.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의 효과도 있어 유럽·일본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를 정하고 선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노면전차는 그 성격상 철도보호지구 적용범위를 달리하여야 함. 따라서 노면전차의 경우 선로 주변에서의 각종 행위 중 노면전차 운행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행위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의 철도보호지구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행위 신고를 비롯한 노면전차 선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48호) · 시행 2018-01-18 · 바뀐 줄 9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 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신 설>
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손실보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6조(손실보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3.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제4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1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8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제3항 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5조제4항 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48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4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50조제3호 중 "제4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78조제3항제17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81조제4항 중 "제45조제3항"을 "제4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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