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339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육성을 위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임업 및 녹지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법률조항에 따라 채용 이후 퇴직까지 승급…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02
위원회 회부2017.08.03
위원회 상정2017.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육성을 위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임업 및 녹지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법률조항에 따라 채용 이후 퇴직까지 승급 없이 임업서기에 해당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고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적극적 업무 수행의 동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범위를 재직기간에 따라 9급 ∼ 6급 임업직렬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보수 등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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