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2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기본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현재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등만 포함하도록…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07
위원회 회부2019.03.08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에너지기본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현재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등만 포함하도록 되어있음.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제41조제3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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