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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26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장기이식대기자는 3만 5,840명에 이르고 있으나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기증자는 1,7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장기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외에서 장기를 이식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외 장기이식의 기본적인…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21 발의
발의2019.01.21

무슨 법안인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장기이식대기자는 3만 5,840명에 이르고 있으나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기증자는 1,7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장기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외에서 장기를 이식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외 장기이식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이식은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는 음성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감염이나 합병증 등 의학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불법 장기이식을 받은 이후 면역억제제 처방 등의 후속치료를 장기간 국내에서 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소모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본인의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해당 장기등의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외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해서는 후속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국외에서 발생되는 음성적인 장기등의 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등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제27조의2 및 제42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14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9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골수ㆍ안구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골수ㆍ안구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1조(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①·② (생 략)
제11조(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장기등은 적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골수 에 한정하여 적출할 수 있다.
③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장기등은 적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말초혈과 골수 에 한정하여 적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골수 는 제외한다)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출할 수 없다.
④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말초혈과 골수 는 제외한다)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출할 수 없다.
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은 다음 각 호의 것에 한정한다.
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은 다음 각 호의 것에 한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간장ㆍ골수ㆍ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2. 간장ㆍ말초혈ㆍ골수ㆍ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①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①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장기등의 적출 요건) ①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 다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 를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부모(부모가 없고 형제자매에게 골수 를 이식하기 위하여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제22조(장기등의 적출 요건) ①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 다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말초혈 또는 골수 를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부모(부모가 없고 형제자매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 를 이식하기 위하여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①·② (생 략)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16세 이상의 장기등기증자와 20세 미만인 사람 중 골수 를 기증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골수 를 기증하려는 경우 외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16세 이상의 장기등기증자와 20세 미만인 사람 중 말초혈 또는 골수 를 기증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 를 기증하려는 경우 외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14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 중 "골수"를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골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망할 때"를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골수"를 각각 "말초혈과 골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골수"를 "말초혈·골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망할 때"를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골수"를 각각 "말초혈 또는 골수"로 한다. 제26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골수"를 각각 "말초혈 또는 골수"로 한다. 제3장제4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장기등 이식자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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