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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5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함)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특례의 유효기간을 2018년 6월…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5
위원회 회부2019.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함)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특례의 유효기간을 2018년 6월 22일까지로 한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매립지로 구성된 영암·해남 기업도시(삼포지구)에 자동차 부품단지·시험장 조성, 수소차 실증 인프라 설치 등을 희망하는 기업이 다수 있으나, 제33조제6항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매립지 가액이 인근 도시용지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시행자의 토지매입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다시 신설하면서, 이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 삭제 및 제33조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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