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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632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조직의 자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본부, 지부 및 지회에서 각각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30 공포
위원회 상정2011.03.10
위원회 의결2011.03.10
법사위 회부2011.03.10
법사위 상정2011.04.15
법사위 의결2011.04.15
발의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20
공포2011.05.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조직의 자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본부, 지부 및 지회에서 각각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30 (법률 제10746호) · 시행 2011-12-01 · 바뀐 줄 11 / 19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회원의 자격) ① 경우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 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조직) ① 경우회는 본부, 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둔다.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② 경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소재지에, 지회 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 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④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부 임원의 선출
2. 중앙회 임원의 선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2조 (본부 임원) ① 경우회 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12조 (중앙회의 임원) ① 경우회의 중앙회 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 (지부 및 지회의 임원) 경우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제13조 (시ㆍ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 경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특별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제14조(사무부서) ① 경우회의 본부ㆍ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사무부서) ① 경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746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제1항 중 “경우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회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제2호 중 “본부”를 “중앙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본부 임원)”을 “(중앙회의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회”를 “경우회의 중앙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을 “(시ㆍ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부ㆍ지회”를 “중앙회, 시ㆍ도회(특별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본부ㆍ지부 및 지회”를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회비와”를 “회비, 사업 수입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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