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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205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요양생활수당은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았거나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았음에도…

대표발의 한명숙 민주통합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30
위원회 회부2013.05.31
위원회 상정2013.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요양생활수당은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았거나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았음에도 신청 전에 본인이 부담했던 치료비용 등은 받을 수 없음.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요양급여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지급되는 것과 차이가 있음. 이에 요양급여는 석면질병의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요양생활수당은 치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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