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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300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중국?일본 등 아시아 주변국가의 항공기수 증가 및 저비용항공사의 출현으로 항공기 정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운송대국으로서 탄탄한 내수기반과 우수한 항공기 제작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정비업에서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국가적 육성전략과 지원이…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5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발의2014.02.07
위원회 회부2014.02.10
위원회 상정2014.07.08
위원회 의결2014.07.10
법사위 회부2014.07.10
법사위 상정2014.07.15
법사위 의결2014.07.15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최근 중국?일본 등 아시아 주변국가의 항공기수 증가 및 저비용항공사의 출현으로 항공기 정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운송대국으로서 탄탄한 내수기반과 우수한 항공기 제작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정비업에서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국가적 육성전략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항공기정비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정비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5제2항제3호?6호?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817호) · 시행 2015-01-16 · 바뀐 줄 49 / 5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내 항공운송사업 등 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국내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 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항공전문인력의 양성 및 항공안전기술 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항공전문인력의 양성 및 항공안전기술ㆍ항공기정비기술 등 항공산업 관련 기술 의 개발에 관한 사항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 등 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 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 삭 제삭제
<삭 제>
제21조 삭 제삭제
<삭 제>
제30조 삭 제삭제
<삭 제>
제37조 삭 제삭제
<삭 제>
제42조 삭 제삭제
<삭 제>
제42조의2 삭 제삭제
<삭 제>
제50조의2 삭 제삭제
<삭 제>
제57조 삭 제삭제
<삭 제>
제57조의2 삭 제삭제
<삭 제>
제58조 삭 제삭제
<삭 제>
제62조 삭 제삭제
<삭 제>
제63조 삭 제삭제
<삭 제>
제64조 삭 제삭제
<삭 제>
제65조 삭 제삭제
<삭 제>
제66조 삭 제삭제
<삭 제>
제67조 삭 제삭제
<삭 제>
제68조 삭 제삭제
<삭 제>
제69조 삭 제삭제
<삭 제>
제70조의2 삭 제삭제
<삭 제>
제71조 삭 제삭제
<삭 제>
제93조 삭 제삭제
<삭 제>
제108조 삭 제삭제
<삭 제>
제109조 삭 제삭제
<삭 제>
제109조의2 삭 제삭제
<삭 제>
제130조 삭 제삭제
<삭 제>
제133조 삭 제삭제
<삭 제>
제136조 삭 제삭제
<삭 제>
제144조(외국항공기의 항행) ① ∼ ③ (생 략)
제144조(외국항공기의 항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항공기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항행을 하는 경우 국 제1장 총칙
④ 제1항에 따른 항공기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항행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비행장에 착륙하여야 한다.
제152조의2 삭 제삭제
<삭 제>
제152조의3 삭 제삭제
<삭 제>
제152조의4 삭 제삭제
<삭 제>
제152조의5 삭 제삭제
<삭 제>
제152조의6 삭 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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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7 삭 제삭제
<삭 제>
제152조의8 삭 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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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9 삭 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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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10 삭 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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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11 삭 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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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12 삭 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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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13 삭 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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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14 삭 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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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15 삭 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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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16 삭 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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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17 삭 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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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2 삭 제삭제
<삭 제>
제180조 삭 제삭제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817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2항제3호 중 "국내 항공운송사업 등"을 "국내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항공안전기술"을 "항공안전기술·항공기정비기술 등 항공산업 관련 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항공운송사업 등"을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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