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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454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로 인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위원회 상정2018.05.25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발의2018.07.26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로 인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먼지 중 각 호의 흡입성먼지로 정의하고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등의 물질을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함(안 제17조). 바.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사.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1조). 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18호) · 시행 2019-08-15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제1항제3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정부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위원회 등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동안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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