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4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높은 청년 실업률과 치솟는 집값 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함에 따라…
대표발의 이주영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2
위원회 회부2019.03.13
위원회 상정2019.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높은 청년 실업률과 치솟는 집값 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함에 따라 야기되는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부의 날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결혼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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