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38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기술자격의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1회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3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 9월 현재 불법대여 건수가 394건에 이르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불법대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4.11.10
위원회 회부2014.11.11
위원회 상정2015.03.02
위원회 의결2015.12.15
법사위 회부2015.12.1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기술자격의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1회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3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 9월 현재 불법대여 건수가 394건에 이르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불법대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행위를 국가기술자격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더욱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의 불법대여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99호) · 시행 2016-04-28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3899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대여로 인한 국가기술자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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