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750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매년 수천톤의 인삼재배용 폐차광망이 전국적으로 방치되어 농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작지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호르몬 발생으로 대기오염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농지에 방치할 경우 토양 미생물에 악영향을 주어 농업생산성 저하 및 지속적인 농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인삼재배용…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20
위원회 회부2015.01.21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매년 수천톤의 인삼재배용 폐차광망이 전국적으로 방치되어 농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작지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호르몬 발생으로 대기오염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농지에 방치할 경우 토양 미생물에 악영향을 주어 농업생산성 저하 및 지속적인 농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인삼재배용 폐영농자재 수거 및 폐기를 위해 정부에서 필요한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재배용 폐영농자재의 수거 및 폐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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