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68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한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방식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이러한 정리방식은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수익성 제고 및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우선 가치로 하는 것임.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01
위원회 회부2015.09.02
위원회 상정2015.10.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의한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방식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이러한 정리방식은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수익성 제고 및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우선 가치로 하는 것임.
그러나 현행 부실자산 정리방식은 경제ㆍ사회적으로 취약한 채무자 보호에는 소홀해지기 쉬운 면이 있음. 은행에서 매각된 부실채권이 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재매각되면서 채무자는 예측할 수 없는 채권자의 변경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실제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사망자 또는 기초수급대상자의 채권 등에 대한 불공정한 추심 등이 지속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이 부실자산을 매각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되었거나, 채무자가 파산선고 또는 면책을 받은 등의 경우에 이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부실자산 양도에 대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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