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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278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조는 환경교육을 크게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교육 관련 책무 규정인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제시하고 있을 뿐, 학교의 책무에 대한 언급은 없음. 환경교육은 가능한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만큼 학교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28 발의
발의2017.07.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조는 환경교육을 크게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교육 관련 책무 규정인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제시하고 있을 뿐, 학교의 책무에 대한 언급은 없음. 환경교육은 가능한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만큼 학교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환경과목 선택율이 감소하는 등 환경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각급 학교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60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23 / 2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책무) ① (생 략)
제4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 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① (생 략)
제13조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 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 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이를 인증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지정 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이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 을 받은 자는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 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 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표시 를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인증 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로그램에 인증표시 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 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 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 ①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둔다.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 (환경교육프그램 인증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인증 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 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①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 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 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조(과태료) ①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정 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 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660호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로 한다.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13조의 제목 중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인증을"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원회의 심의"로, "인증한다"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의"를 "지정의"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환경교육프로그램에"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로, "인증표시를"을 "지정표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환경교육로그램에 인증표시를"을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에"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에"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환경교육프그램 인증의"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된"을 "지정된 우수"로, "인증받은"을 "지정받은"으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된"을 "지정된 우수"로, "인증기준에"를 "지정기준에"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한다. 제17조 중 "기관"을 "학교ㆍ법인"으로 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표시를"을 "지정표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