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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248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였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가 균형있게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음. 동시에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통합 물관리의…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03
위원회 회부2018.09.04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였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가 균형있게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음. 동시에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통합 물관리의 기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법정기념일로서의 물의 날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세종대왕께서 호조에 영을 내려 측우기를 전국적으로 보급해 강수량을 보고토록 한 세종 23년(1441년) 8월 18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9월 3일을 물의 날로 제정하여 날로 커지는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매년 9월 3일을 물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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