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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1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도록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인증을 최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음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들의…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09
위원회 회부2019.01.10
위원회 상정2019.03.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도록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인증을 최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음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들의 경우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이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부분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되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지원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거나, 범죄 등을 일으킨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의 인증 신청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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